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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마케팅 작업에 제동을 건다! 대다수 연예인 쇼핑몰에서 과도하게 활용됨!

by 홈커뮤니케이션 2012. 7. 9.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나가는 연예인 쇼핑몰에 제동을 걸었다. 회사 직원들이 소비자를 가장해 허위 사용 후기를 작성하거나 환불이 가능한 제품인데도 환불이 안되는 것처럼 약관을 뜯어 고치는 등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9일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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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가수 백지영과 유리가 운영하는 '아이엠유리'는 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사용후기를, 직접 구매한 소비자가 올린 것처럼 꾸몄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직원들이 허위로 올린 사용후기만 997개에 달한다.

특히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들에게 반성문이나 시말서 대신 사용후기를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인 김준희의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정작 추첨은 VIP회원이나 7만원이 훨씬 넘는 고액 구매고객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그룹 투투 출신 방송인 황혜영의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의 사용후기는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아예 열람을 제한했다.

약관 등을 통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속인 경우는 6개 쇼핑몰 모두에 해당됐다.

영화배우 진재영이 대표로 있는 아우라제이, 그룹 투투 출신 방송인 황혜영의 아마이, 아이엠유리 등 3개 쇼핑몰은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 청약철회가 가능한 제품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명기했으며 아역 배우 출신 탤런트 한예인이 운영하는 샵걸즈, 모델 김용표의 로토코, 에바주니 등은 청약철회 기한을 법이 보장하는 7일보다 짧게 안내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조치가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큰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머지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연예인 쇼핑몰은 지난 3월 말 현재 136개로, 업체 수와 매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연예인 쇼핑몰 중 가장 매출이 큰 업체는 진재영의 아우라제이로, 지난해 매출이 205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백지영, 유리의 아이엠유리가 90억7000만원, 황혜영의 아마이가 58억6000만원의 매출을 각각 올렸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클릭수 상위 10개 연예인 쇼핑몰(랭키닷컴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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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케팅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가짜 후기, 가짜 체험글, 가짜 댓글, 가짜 질문질답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에서 정면 문제시 하려는 것 같다.

 

그간 소규모 업체들의 매출향상을 위해서, 이용하던 댓글마케팅이,

 

이렇게 잘나가는 매출 최상위 업체들도 버젓이 이용되어져 왔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로써, 개인 쇼핑몰의 시대는 끝나는것은 아닌가 ? 싶다.

 

개인쇼핑몰들이 대형몰, 오픈마켓의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서 자구책으로 진행되던, 댓글마케팅이

 

이제는 모두 까발라져야 한다는것이다.

 

오픈마켓, 지식인마켓, 대형마켓을 통한 상품판매만 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런 대형몰은 높은 수수료율과 광고비 때문에 실제 판매자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해당 오픈마켓에서는 댓글마케팅을 아주 많이 하기가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가짜 후기를 보고, 불끈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는것인데,

 

차라리, 법률로 모든 후기나 댓글에는 ip주소를 공개하라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젤 나을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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