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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by 홈커뮤니케이션 2012. 6. 1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hw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1. 6.10] [법률 제10445, 2011. 3. 9,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10.2.4>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절차활동 등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진흥단지"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목개정 2007.12.21]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5(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항에 의한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기타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9(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10(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11(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2(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3(품질인증)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2007.4.11, 2007.12.21, 2008.2.29, 2009.5.21, 2011.3.9>

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07.12.21]

14(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사업자현황 및 기술인력현황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2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2008.2.29>

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제목개정 2007.12.21]

15(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유통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품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7(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2]

18(세제지원 등)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19(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0>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0>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항에 따른 제출과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동 기준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0>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2009.12.30>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절차와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의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09.12.30>

[제목개정 2003.7.25]

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8>

[본조신설 2007.12.21]

20조의3(하도급의 승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8>

[본조신설 2007.12.21]

20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본조신설 2007.12.21]

21(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2(사업대가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1항에 따른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09.3.18>

[제목개정 2007.12.21]

2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24(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9.3.18>

[제목개정 2007.12.21]

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25]

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 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방법, 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절차, 5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8>

[본조신설 2007.12.21]

25(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6(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27(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8(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12.21>

1.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07.12.21]

29(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

1항의 기본재산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30(공제규정) 공제조합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대상부금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1(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조의2(공제조합의 책임)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2003.7.25]

32(지분의 양도 등)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6>

33(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4(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5(이익금 등의 처리) 공제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적립된 이익금 및 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없다.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36(배상책임 등)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5장 삭제 <2009.3.18>

37삭제 <2009.3.18>

38삭제 <2009.3.18>

39삭제 <2009.3.18>

40삭제 <2009.3.18>

41삭제 <2009.3.18>

42삭제 <2009.3.18>

43삭제 <2009.3.18>

44삭제 <2009.3.18>

45삭제 <2009.3.18>

46삭제 <2009.3.18>

47삭제 <2009.3.18>

 

6장 삭제 <2009.3.18>

48삭제 <2009.3.18>

49삭제 <2009.3.18>

 

부칙 <10445, 2011. 3.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4"로 한다.

부터 <24>까지 생략

3 및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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