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 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들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해당 그림을 클릭하면 선명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 CCL 라이선스 특징 ]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효력이 뒷받침됩니다.
*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의 CCL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입니다.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그림을 클릭하면 선명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보통 라이선스 기호에 대한 설명은 이정도로 해도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지만, 더 깊숙히 알고 싶은 분은 해당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작아서 안보이는 분은 그림을 확대보기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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