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1. 6.10] [법률 제10445호, 2011. 3.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 2012. 6. 11. 이전 1 다음